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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071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수산물 중개 도매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62. 10. 8. 설립되어 2002. 1. 29. C 등에게 인수된 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수산업 및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2002. 8. 1.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D에서 2005. 7. 1.부터 2006. 7. 1.까지 비등기 임원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7.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3. 1. 퇴직하였다.

나. D 및 피고의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의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피고의 정관] 제32조(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위로금)

1.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2.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B에 근무하는 이사(감사 포함)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최종 월 급여)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지 급 기 준 지 급 률 사 장 부 사 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 사 감 사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재임연수 1년 5.0개월분 4.0개월분 3.5개월분 3.0개월분 2.5개월분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6조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