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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3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PC방 앞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25세, 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잠시 후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원룸 건물 303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머리를 감싸고 있는 팔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