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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4887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5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C의 처인 D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8차전6844호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8,417,213원과 그 중 28,210,931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권이 있다.

나. C, D은 2000. 10. 28.경 E, F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연와조 슬라브 단독주택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6. 18. C, D이 E, F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단5589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0. 6. 23. 같은 법원 2010타채931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5. 20.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단4250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피고는 2007. 5. 1. 동생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이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으나 C,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 2008가단4775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C, D이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에서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마. E, F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936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공탁하여 2015. 12. 22. 같은 법원 B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었고,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