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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2:1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8-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그 밖에 음주 운전이 발각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