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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130943

구상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7,143,5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여 G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 및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서는 제 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H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3, 6 공구) 및 파주시 I 외 1개 노선 신설, 확장 공사’ 의 발주 자로, 위 공사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고 한다)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

3) 피고 D은 전 항의 공사 중 ‘ 토공사, 도로 공사, 우 오수공사, 하천공사, 구조물공사 (6 공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이 부분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공사에는 살 수차를 이용한 살수작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9. 12. 20. 14:20 경 파주시 J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교하 방향에서 청석 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위에는 피고 B이 그날 오전 공사 현장의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 수차를 이용하여 뿌린 물이 얼어 있었고, 여기에 피해 차량이 미끄러졌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그 수리 비가 차량 가액을 상회하여 폐차되었고,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는 요추 부 추간판 탈출, 견 관절 견 봉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바,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아래 지급 금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