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18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0. 16. 07:25 서울 송파구 D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0. 16. 07:25 서울 송파구 D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