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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18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0. 16. 07:25 서울 송파구 D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