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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8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아버지인 C과 결혼한 사람으로, 2012. 7. ~ 8.경부터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1. 신체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여름경(1학기 기말고사 무렵) 세탁기 옆에 있던 밀대걸레로 피해자(당시 12세)의 허벅지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손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찼다.

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얼굴 등을 때려 혹이 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경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얼굴 등을 때려 눈에 멍에 들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8.경 유리컵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경(고등학교 입학식 이틀 전) 설거지용 스테인레스 대야로 피해자(당시 14세)의 머리를 내리쳐 혹이 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경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비틀어 피멍이 들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2. 28.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설거지용 스테인레스 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머리에 혹이 나고, 눈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정서적 학대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아빠 오면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