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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2,000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1. 09:45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입초 근무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하기 위해 전 근무자가 알려준 대로 ‘E’ 주점을 찾아갔음에도 주점을 찾지 못해 헛걸음을 했다”는 이유로 전 근무자를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위 G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