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108489 (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한올건설 주식회사는 14,83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F 외 6필지에 ‘G’이라는 명칭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이하 위 건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H이라는 상호로 개업년월일을 2010. 1.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9. 29. 상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억 원, 공사기간 2011. 10. 7.부터 2012. 8. 7.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지연 및 중지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이에 원고와 상림종합건설은 공사기간을 2012. 12. 26.로 연장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2. 5. 29.과 2012.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준 계획 누계 공정률보다 실행 누계 공정률이 미달하여 입주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처리계획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상림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29억 5,000만 원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고도 과 상림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림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던 피고 한올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올건설’이라 한다), 동부개발 주식회사, I, 청운파워텍 주식회사 등은 2012. 9. 18. 원고에게, 상림종합건설로부터 기성 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 중지 통보를 하였다.

다. 공사 포기 합의 이처럼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상림종합건설은 2012. 10.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유원종합건설과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24. 유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유원종합건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