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8. 경 안산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인형 뽑기 기계 구입 자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차용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인형 뽑기 기계 사업이 아주 성황입니다.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인형 뽑기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매달 빌려 주신 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매달 수익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원금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D) 로 2013. 5. 8. 경 200만 원 이 부분 공소장에는 ‘50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013. 5. 20. 500만 원, 2013. 7. 9. 1,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부분은 모두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형 뽑기 기계업자 상대 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던 사실 및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고 인형 뽑기 기계 사업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나 단속을 당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망 및 편취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