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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6가단50036

필요비 등

주문

1. 피고 B마을회는 원고에게 98,852,4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피고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C 위에 있는 마을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 운영을 위탁받는 위탁관리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위탁재산의 관리) ① 피고 마을회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피고 마을회는 위탁받은 재산을 목적(공익시설)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양도를 할 수 없다.

③ 피고 마을회는 시설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 강릉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 마을회의 부담으로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피고 강릉시에게 기부채납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피고 강릉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회관의 관리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피고 강릉시는 마을회관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 마을회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피고 강릉시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은 보일러실 6㎡를 제외한 전면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으나,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건물에 강릉시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벽을 막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 피고 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09. 3. 30.부터 2014. 3. 31.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스킨스쿠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