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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500305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원고가 C에 ① D공사 중 내장공사(기본)를 계약금액 1,198,115,989원에, ② 위 공사 중 내장공사(확장)를 계약금액 459,815,428원에 각 하도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2016.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내장공사(기본) 보증금액 119,811,598원, 내장공사(확장) 보증금액 45,981,542원}를 발급받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C은 부도로 위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주식회사 E와 위 하도급공사의 시공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의 부도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게 281,732,69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C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6. 9. 12.부터 30일 이내에 C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2016. 10. 21.에서야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원고는 C에 지급보증을 하면서 위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한 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