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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3037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패소 부분 중 금전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5 건물’이라 한다) 중 각 4/6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8. 13. 주식회사 동방리빙프라자에게 각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래 이 사건 1 내지 5 건물 중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2. 3. 26. 이 사건 1 건물 중 1/2지분, 2012. 6. 15. 이 사건 2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0. 7. 9. 이 사건 3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쳤고, 2010. 7. 14. 이 사건 4, 5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1. 30. AC에게 위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1, 2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3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4, 5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래 그 각 지분을 상실한 2018. 1. 30.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건물은 원고와 피고 B이 각 1/2지분을 보유한, 이 사건 3 건물은 원고와 피고 C이 각 1/2지분을 보유한 공유물이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