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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7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4. 원고가 피고의 형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을 찾아가 위 C과 시비를 벌이면서 위 C을 폭행한 것이 발단되어 이를 말리던 피고와 쌍방 폭행이 일어난 점, 원고 역시 피고에게 제5수지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1,784,220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기왕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