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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4. 26. 10:42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강진터미널 내 도로를 전주 홈에서 후진한 후 터미널 출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미널 내 도로로 근처에 상가, 식당 등이 있어 보행자와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후면 및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여, 79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개방성 골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함으로써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