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7.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연락된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1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위 불상의 판매자가 지시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택의 1 층 유리에 붙여둔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21:1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 16:40 경 위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8:05 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택 화단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6. 19:10 경 위 J 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0. 20:49 경 위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33 경 위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택 화단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