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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의 C 계정으로 보낸 ‘일당 30만 원 수입’이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 메시지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D’, ‘E’, ‘F’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건당 4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4322』

1. 공문서위조

가.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E’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니 10장 정도를 출력한 후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5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5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