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2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