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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재고단30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9. 3. 30.경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 19:30경 위 나항의 J호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3. 21.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