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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519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채를 수금해 주면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오전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사용 중인 고금리의 대출을 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4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F은행 안양3동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