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27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옛날 통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매 곡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