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4.12 2018도2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와 자동차 불법 사용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20년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을 적용하여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 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표지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