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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7.자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와 혼인하였다가 2011. 2. 1.경 이혼한 사람으로, 2011. 12. 22.경 D로부터 자녀들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명의변경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D의 인감도장과 D에 대한 인감증명서 2부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D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2. 2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 (주)H”, 채권채무금액란에 “금 일억원정”, 날짜란에 “2011년 12월 27일”, 위임인란에 “D,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5/204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채권자란에 “G”,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D, (주)H”, 채권채무금액란에 “금 삼천육백만원정”, 날짜란에 “2011년 12월 27일”, 위임인란에 "D,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5/204"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제1의 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D의 대리인 A이 2011. 12. 27. 채권자 G으로부터 3,600만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D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