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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8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9,47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의 사위인 피고 C가 실제로 ‘D’을 운영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원고는 2015. 2. 12.경까지 피고 C에게 양곡 등 39,470,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만 위 물품공급과 관련된 계산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 B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9,470,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은, 사위인 피고 C가 피고 B 명의로 ‘D’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이고, 피고 B이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가 ‘D’을 실제로 운영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