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57971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12.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