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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31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이원 상호저축은행(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180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7. 22.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 C,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18068호 판결은 피고들에 대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채무를 인정하였지만,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A D F C G F C A C G E 즉, ① 피고 A 주식회사가 1998. 5. 29. 부도가 발생했는데, 1998. 12. 31. 대출이 실행되고, D 주식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②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하여 대표이사도 1999. 8. 25. H으로 변경되었는데 1999. 12. 30.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무에 연대보증 할 이유가 없다.

③ 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위 기간에 채무자들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이원 상호저축은행이 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게 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 제이원 상호저축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