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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6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2009. 2. 6.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학생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면 자격요건이 되어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녀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을 제출받았다.

나.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C는 대한민국 국적이며, D는 2002. 2. 18. 대한민국에서 부 C, 모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페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2. 범행결의 피고인은 D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2007.경 지인 E의 남편 F로부터 소개받은 여권위조 브로커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D에 대한 페루 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교부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D나 피고인, C가 페루에 가거나 국내 주한 페루 대사관을 방문하여 페루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D에 대한 페루 국적의 여권이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