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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겨울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D( 여, 30세) 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 여, 33세) 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가을 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성 불상 H( 여, 나이 불상) 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 00:1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1020호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K( 여, 32세) 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목록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