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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3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류 사범의 범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하는 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③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인 점, ④ 당심에서 ‘피고인의 수사협조에 따라 마약류 사범인 G, P, Q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R, S, T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추적 중에 있다’는 취지의 수사협조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수사협조의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