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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2:22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0-205 앞 도로까지 약 5km 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