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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0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 개천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차 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은 낮았다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최근 8년 간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