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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082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 피고 C는 3,03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월 관리비 3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6. 11. 4. 2,000,000원, 2016. 11. 28. 8,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1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출입에 필요한 열쇠를 교부받아 점유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C는 I단체 명예총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활동을 하여 왔고, 피고 D, E, F, G, H는 위 I단체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온 사람들이다.

다. 피고 G은 계약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제공하였으며, 그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2016. 12. 6.경부터 종이 상자, 의자 등의 물품을 가지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 F은 복사된 열쇠를 소지하고 2017. 3. 16.부터 책 등의 물건을 갖다 놓았고, 피고 D, E, H는 복사된 열쇠를 소지하고 2017. 3. 27.경부터 책상, 테이블, 소파, 탁자, 서랍장 및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선풍기 등의 가구 및 집기와 족자, 그림, 물건을 수납하는 종이상자 등을 이 사건 사무실에 들여 놓았고, 창문에는 J단체, K단체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L지회’라는 간판을 달아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마. 피고 D은 목사로서 2017. 9. 14.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2017. 10. 4.경 기도회를 주관하였으며, 피고 F, G 등이 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피고 F, H는 2017. 11. 22.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바. 피고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