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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452

각서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팔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협박으로 인해 2018. 9. 19.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2020. 5.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