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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111537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4.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제12호 안건(상가대표단체 승인의 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일대 아파트 5,930세대와 상가 7동(F상가 가, 나, 다, 라동, G상가, H상가 1, 2동) 309개 점포로 이루어진 C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상가들 중 F상가 라동 203호, 원고 B은 F상가 나동 107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당초 아파트 구분소유자(이하 ‘아파트소유자’라고 한다)들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위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라고 한다)들은 F상가위원회(F상가 가동), 상가재건축위원회(F상가 나, 다, 라동), G상가위원회(G상가), 일반상가위원회(H상가 1, 2동) 등 4개의 상가단체를 설립하였다.

다. 위 상가단체들이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조합원(이하 피고의 조합원들 중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조합원’, 상가소유자는 ‘상가조합원’이라 한다)이 되었고, 2011. 8. 16. 이를 반영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1. 12. 10. 임시총회를 열어,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조합원총회 결의사항에 위배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조합원들이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되, 그에 따른 제반 비용과 개발이익을 상가조합원들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