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6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실제 해당 음란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