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24%, 그...
기초사실
피고는 1997. 3. 31. 20,000,000원(이자 월 2%), 1997. 5. 25. 20,000,000원(이자 월 2%) 합계 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이하 위 2회에 걸친 차용금 합계 4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 없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2005. 12. 19.부터 2009. 9. 7.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6,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014. 10. 8.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와 피고 및 피고의 언니 D은 피고가 10,000,000원을 변제하면 1997. 3. 31. 차용한 20,000,000원과 관련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0. 8. 및 2014. 10. 14.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며, C는 피고에게 1997. 3. 31.자 2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사촌 언니이고, 피고는 표면적인 이유는 남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위와 같이 차용한 자금을 사실은 피고의 다단계 사업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증인 C,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1997. 3. 31.자 20,000,000원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알고 피고와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채무면제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전부에 관한 원리금 중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997. 3. 31.자 20,000,000원과 관련한 채무는 2014. 10. 8.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