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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3 2016가단1008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67,559원 및 그중 21,167,533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6. 11. 20.로 하여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체당금,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가 2015. 1. 21.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6.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1,249,4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로부터 81,930원을 회수하였고, 그 동안 확정손해금 26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해 취득한 채권액은 21,167,559원(= 21,249,463원 - 81,930원 2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67,5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1,167,533원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 5.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