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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노80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을 가 피고인이 이를 탈환하기 위해 K과 함께 E을 뒤쫓던 중 발생한 점, ③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시공한 건물과 관련한 다수의 민ㆍ형사소송이 계류 중인 등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