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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77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G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고, 그전부터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었으며, 집에서 물리치료도 받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변소한 바와 같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G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고 그 전부터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었으며,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정1896호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2. 7.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폭행 후 지금까지 E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고 물리치료도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도 반하는 진술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으로 증언하게 되어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그 경위를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뿐 C를 무고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위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 부분이 매우 지엽적인 부분인 점, 실제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C가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