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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6: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예술대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등기 국 삼거리 쪽에서 수협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27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7. 16:59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예술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