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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가 아닌 전신 또는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고,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으며, 촬영 수단 및 방법도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범죄 예방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이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오기이다.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를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죄와 원심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