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6.부터 2013. 8. 17.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분 임금 2,005,000원 등 임금 합계 7,311,77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도합 13,475,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5]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부터 2013. 4. 18.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한 G의 2013년 4월분 임금 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975,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