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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고정40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6. 7. 하순경 불법 유상 자동차 운전교육을 해 준 불상 자로부터 운전면허시험 도로 주행 강사로 피고인을 소개 받고, 불상자의 자동차 운전교육 비용 및 피고인의 도로 주행 교육 비용을 합하여 현금 45만 원을 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불상자를 통해 45만 원 중 불상 액을 지급 받고 2016. 8. 1. 15:10 분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C 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석에 B을 승차시키고 조수석에 피고인이 동석한 채로 강남구 대치동 일대 등지를 약 10km 가량 돌며 운전면허시험 도로 주행 교육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 B로부터 4 시간 도로 주행 교육 비용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17:00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2016. 8. 7. 10:0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시험 도로 주행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