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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6 고단 5805 사건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5. 7. 14. 원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 2 전과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12. 27. 판결 확정 (2016. 11. 24. 구속 취소) [ 범죄사실] 『2016 고단 5416』 사건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23: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노래를 부르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 야 이 십 할 년 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컵 살균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카트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황도, 맥주 6 병, 소주 2 병을 주문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7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805』 사건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냉면을 주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물냉면 1 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