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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627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