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7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17. 10:07 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하여 “ 빨리 와 달라, 전화로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라며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경찰차량을 정차시키자,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135,000원의 수리비용이 필요한 112 순찰차 E LF 소나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및 수리 확인서 제출)
1. 현행범인 체포 서,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