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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합4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4. 08: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5층 계단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7개(증 제1호)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정도 이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및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본건 본드 톨루엔 성분 함유보고)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1년에 2차례 또는 1~2년에 1차례 등 총 9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 2011. 11.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산 본드의 개수도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본드흡입 경위 등에 대한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중독으로 인한 증세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성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