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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178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47,292원 및 그 중 45,746,233원에 대하여는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