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45]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3 제3호 와 동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의 적부
2.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취득후의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조항은 이에 관한 구 시행령의 해석과 동 규정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조문상의 일반적인 문리해석과는 달리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일종의 권리제한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이 “ 영 제84조의 3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시행령 당시 과세되지 않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보유기간밖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되어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위 부칙규정은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취득세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후의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시행령에 의하여 그 예외를 확대규정할 수 없다.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피고가 198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38,043,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가 그 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 또는 매매를 위하여 1980. 6. 10.부터 1980. 9. 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부산 북구 화명동 1200대 304평등 별지목록 기재토지 23필지 합계 7,90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합계 금 243,87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당시의 가액인 금 243,8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4,877,400원(243,870,000원×20/1000)을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4. 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3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2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을 적용하여 위에서 본 과세표준액 금 243,870,000원에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중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6,580,500원(243,870,000원×20/1000×750/100)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차액금 31,703,100원(36,580,500원-4,877,400원)에 같은법 제121조 소정의 자진납부 의무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금 6,340,620원(31,703,100원×20/100)을 더한 금 38,043,720원(31,703,100원+6,340,620원)을 추가세액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이하 1차 추징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원고로부터 재조사청구를 받은 부산직할시장이 1981. 7. 23. 부동산매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의 1차 추징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가 1981. 12. 31. 개정(1982. 1. 1. 시행)에 의하여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 포함)는 이를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같은날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의 ‘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매매용 토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자 이에 따라 1983. 11. 17.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81. 4. 15.자 추가결정과 동일한 내역의 취득세 추가세액 금 38,043,720원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이라 한다)하기에 이른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첫째로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로 추징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1차 추징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할 것이나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의 경우 그 과세대상 토지는 1차 추징처분때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지만 2차 추징처분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1차 추징처분때와는 과세사유를 달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1차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기속력이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에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의 법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2. 둘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을 함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중한 세율을 적용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는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토지중 공급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년도중에 수시로 매각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취득후 6월내에 이를 매매용에 제공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용 토지는 취득후 6월이 경과하여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또 위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석과 동일한 취지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1974년이래 5차례나 계속되어 와서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81. 12. 31.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 이전에는 매매용 토지에 한해서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구 시행령하에서는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사장된 자금을 생산자본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토지정책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매매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처분하지 아니하면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보려는 입법취지에서 1981. 12. 31. 위 인정내용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구 시행령의 해석과 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조항은 법조문상의 일반적인 문리해석과는 달리(문리해석상으로는 종전의 6월이란 허용기간이 개정에 의하여 3년으로 완화되었다)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종전보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므로써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중시키는 일종의 권리제한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시기를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급입법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은 ‘ 영 제84조의 3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구 시행령당시 과세되지 않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의 보유기간밖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소급적용의 효과를 빚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부칙 제2조 제3항은 매매용 토지에 관한 한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를 ‘매매용 토지는 영 제84조의 3 제3호 의 개정규정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등으로 해석 적용되었으면 되었지 위 조항을 규정형식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3. 세째로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은 추가과세의 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세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후의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시행령에 의하여 그 예외를 확대규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관하여 동법 제112조의 2 제1항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후에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생긴 사정만을 추징의 대상으로 삼고 2년이 경과된 후에 생긴 사정은 보유세인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흡수하게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취득시기가 1980. 6. 10.부터 같은해 9. 2.까지 사이이고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83. 6. 10. 이후에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는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생긴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의 취득세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 취득세추징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여 추가결정한 이 사건 2차 추징처분은 이 점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징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