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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77100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88,950,243원과그중58,856,683원에대하여 1999.5.28.부터2004.9.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